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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by 이야기 크리에이터 2026. 1. 10.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 넘기면 어떻게 될까?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세금은 어떻게 바뀌나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단순한 원천징수로는 끝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5월 신고 대상이 되는 2025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계산법, 신고 절차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뿐 아니라 전체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기준금액인 2천만 원 이하는 금융회사에서 15.4%(소득세 14% + 지방세 1.4%)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지만, 초과 시에는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에 포함돼 최대 45%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소득이 포함될까?

금융소득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적금 이자
  • 채권이자
  • 원금 보장형 ELS/ELB
  • 주식 배당
  • 펀드·ETF 배당 및 분배금
  • 투자신탁 수익

이자든 배당이든 국내·해외 소득 모두 포함되며, 가족이 아닌 개인별로 판단되니 배우자나 자녀 명의 소득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2천만 원 초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전체 금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금융소득 적용 방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1,800만 원 원천징수로 종결 아님
2,300만 원 2천만 원은 원천징수, 300만 원 종합과세
3천만 원 전체 종합과세 대상


종합과세 시 어떤 세율이 적용될까?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없음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1억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42%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40만 원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3천만 원이고, 다른 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총 소득 8천만 원에 대해 최대 35%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공익신탁 이익, 장기저축성 보험, 연금저축(연 400만 원 한도), ISA 한도 내 수익, 농어민 저축 등
  • 분리과세: 장기채권 이자(30%), 비실명 금융소득(38~9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이런 항목들은 종합과세 기준 산정에서 아예 제외되므로, 실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지 계산할 때 빠집니다.


예외적으로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경우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도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국내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해외 금융소득
  • 공동사업의 출자 배당소득
  • 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예: 근로소득자)

이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일정

2026년 5월,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신고 기간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신고 방법 홈택스 온라인 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확인 방법 홈택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조회
자료 제출 금융기관이 '금융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추가 납부 1천만 원 초과 시 2회 분할 납부 가능
환급 환급 발생 시 30일 내 계좌로 입금


종합과세 세금 예시로 이해하기

금융소득 다른 소득 적용 세율 세금 방식
1,500만 원 없음 원천징수 15.4% 종결
2,500만 원 없음 초과 500만 원 종합과세 일부 신고
3천만 원 5천만 원 총 8천만 원 종합소득세율 적용 전체 신고

이처럼 초과 금액만 따로 떼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융소득이 통으로 다른 소득과 합쳐져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마무리: 지금부터 준비해두세요

금융소득이 많아질수록 종합과세 리스크도 커집니다. 단순히 2천만 원 넘는다고 무조건 많은 세금을 내는 건 아니지만, 총합 소득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금융소득 지급 명세는 매년 1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2025년 수익이 많았다면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