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신고1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 넘기면 어떻게 될까?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세금은 어떻게 바뀌나요?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단순한 원천징수로는 끝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5월 신고 대상이 되는 2025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계산법, 신고 절차까지 정리해 드립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란?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뿐 아니라 전체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기준금액인 2천만 원 이하는 금융회사에서 15.4%(소득세 14% + 지방세 1.4%)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지만, 초과 시에는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에 포함돼 최대 45%까지.. 2026. 1. 10. 이전 1 다음